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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작성일2024.01.15 조회수5585

1.사실관계
대학교의 교육용토지가 공익사업에수용되어 공탁금을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이사회의결 후 교육부에 보고하고 공탁금은 대학교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전임자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 교육용토지를 수익용토지로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공탁금을 대학교로 전출하는것으로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경우 반드시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 후에


공탁음을 대학교로 전출해야 하는것인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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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답변일2024.03.07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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