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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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권리포기) 관련 질의사항
작성일2023.12.11
조회수6677
1.사실관계
-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31p, 권리포기)"에 보면, 권리포기는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 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이므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지역주민의 농사용 전기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임야)에 전력설비(전주, 전봇대) 설치를 위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 만약 법인에서 동의서를 교부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 권리포기 절차(이사회 결의 →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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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권리포기) 관련 질의사항
답변일2024.04.16
해당 건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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