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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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자산 관련
작성일2023.11.15
조회수7422
1.사실관계
- 교육용기본재산(교지외) 자산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통행목적(지역주민 토지사이에 교육용자산-토지가 존재)으로 토지사용을 요청함
·용도: 공장과 창고 사이의 물건 이동 관련 통행로 확보
2.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료나 통행료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통행목적)사용 허가 가능한
것인지?
- 만약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신고사항)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되어
관할청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것인지?
- 지료 및 통행료를 산출한다면 쌍방간 단순 협의 사항인지, 기타 준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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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자산 관련
답변일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1. 지료나 통행료 수취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합니다.
2. 관할청에 사전 신고(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3. 지료 및 통행료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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