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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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법인 수익용건물에 임차인의 직장보육시설 건립 가능 여부
작성일2023.07.04
조회수7808
1.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수익용건물이 있고, 현재 도시계획상
아직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인근 대학병원과
전층 임대 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임대 용도 : 교수연구실, 간호교육실, 동물실험실 등)
임차인(대학병원)측에서 상기 용도 외에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을 1층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현재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 학교법인 수익용빌딩에
임차인측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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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건물에 임차인의 직장보육시설 건립 가능 여부
답변일2023.10.11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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