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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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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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잔존가액이 지난 망실 자산의 처리
1.사실관계
1) 물품관리규정 제15조(재물조사) : 비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 2년 1회
이상 비품에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물품관리규정 제16조(손망실 처리) : 망실한 자가 동일한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동일기능의 유사비품으로 변상하거나 감가상각율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2.질의사항
재물조사 결과 망실한 자를 특정할 수 없고 10년이 넘은 비품을 자산에서 폐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의 경우 10년 이 지나면 감가상각율이 0원이 되는 상황에서 변상금액 처리방법
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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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이 지난 망실 자산의 처리
재물조사 결과 망실한 자를 특정할 수 없고 10년이 넘은 비품을 자산에서 폐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의 경우 10년 이 지나면 감가상각율이 0원이 되는 상황에서 변상금액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립대학의 경우 특례규칙에 따라 기계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해당 연수는 실제 사용가능한 연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연수 경과된 자산을 일괄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폐기 전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대학의 물품은 분임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에 의해서 관리되며, 공용물품과 전용물품을 구분하여 전용물품의 경우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상금액 및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관련 법 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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