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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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체
작성일2023.05.26
조회수9114
1.사실관계
대학 내 종전지번 **동12-49번지(임야), **동12-63번지(임야)가
**동12-1번지(학교용지)로 합병(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증가분에 대하여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이 발송됨.
종전지번 대비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약10.5억원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2%)와 농어촌특별세(0.2%)를 합산한 산출세액이 약2.3천만원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 주체는 대학(교비)과 학교법인 중 누구에게
있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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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체
답변일2023.06.1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면 이와 관련한 각종 세금은 학교가 부담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주체는 학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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