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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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2022년 카드뉴스 제2호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에 의하면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가 확대’되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해당 부분에서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목적”에 대한 상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수익용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을 받아 일반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환 후에도 확보율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
(3)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대체취득, 수익용예금예치, 대학전출금 외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승인받아 해당 처분대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처분 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상 및 최근 10년 이상 법인책무성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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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문의
<답변>
(1) + (2) + (3)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같은 가치의 신탁예금(정기예금)으로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승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대체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학교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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