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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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4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40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32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3 |
기본재산 기본재산 처분 대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 문의
1.사실관계
학교는 2020년 교육부의 승인 받아 교육용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 대금의 용도는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하여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보유 중 교육용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세'
를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 토지 처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제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2.06)' P25 ~ 28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유의사항 중
P28의 '관할청 허가사항 및 조건 준수'의 박스 내 '처분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단, 처분, 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로 인정)
*부대비용: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이
인정되는 부대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
위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 및 처분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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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처분 대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세공과금 문의
일반적으로는 재산 처분에 소요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도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교육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053-770-25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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