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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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작성일2022.08.12
조회수10133
1.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위에 따라, 정관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재정정보시스템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나. 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어렵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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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답변일2022.08.19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집계받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은 법인 혹은 학교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시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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