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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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5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41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33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4 |
기본재산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1.사실관계
1) 현재 우리대학의 교지교사확보율(입학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A캠퍼스 : 교지 40.70% 교사 147.2%
B캠퍼스 : 교지 1128.90% 교사 148.7%
통합 : 교지 582.27% 교사 147.9%
(본분교 통합 상태)
2)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10p)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중
- (유휴 면적) 임대에 활용하는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충족 필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교지, 교사율을 충족하고 있는 B캠퍼스 유휴 면적에 임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A캠퍼스의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캠퍼스와 통합의 경우에는 충족함)
2.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의 경우, A캠퍼스와 B캠퍼스 각각의 교지·교사확보율 기준 충족해야하는지,
본분교 통합하였으므로 통합 교지·교사확보율 기준이 충족되면 조건이 만족되어
유휴면적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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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활용면적 제외 후 B캠퍼스 교지확보율이 충족된다면, B캠퍼스 유휴면적에 대한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①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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