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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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 공문제출 시 증빙자료 문의
작성일2022.06.27
조회수11203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수익용 기본재산 집계표와 증빙자료 전자공문 제출 시, 증빙자료에는 지침서에 명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조회결과, 재산세고지서, 예금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되는 자료가 또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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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공문제출 시 증빙자료 문의
답변일2022.07.11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제출 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평가액 관련 증빙자료(감정평가서, 공시·기준지가 조회결과, 재산세고지서 등), 임대차 증빙자료 등
유가증권 : 보유 주식 확인서, 평가액 관련 증빙자료 등
신탁예금 :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기타재산 : 평가액 관련 증빙자료 등
위의 사항은 학교법인 공통제출자료이며, 각 학교법인 별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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