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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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의 비용에 관해서
작성일2022.06.20
조회수10234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수익용기본재산 작성시 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남김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의 비용 - 제세공과금에서 임대보증금 인정이자는 포함이 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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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의 비용에 관해서
답변일2022.06.24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부담내역의 비용은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법정부담경비의 합입니다.
여기서 제세공과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록면허세, 도로 사용료 등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로, 수익용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법령상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정부담경비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계약직 고용산재보험료 등 수익용재산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법인부담금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각종 협의회비, 임대료(임대보증금), 승강기유지보수비, 소방정밀점검비, 전기안전대행료 등 지급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3-770-2500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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