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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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토지 장부가(취득가)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2.06.08
조회수10692
항상 대학 회계 업무에 도움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1) 2005년 교비회계로 토지매입
2) 2007년 기부채납
3) 2022년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취득가) 재측정시 차액 발생
*2007년 기부채납 이후 정상적인 취득가액보다 더 높게 산정함을 확인.
4) 해당 토지 일부 매각 예정
2.질의사항
기부채납을 시행 후 재산정한 토지의 면적 및 취득가액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추정)
해당 토지 일부를 매각할 때 취득가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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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 장부가(취득가)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2.06.21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건지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지는 문의 상으로 알 수 없으나 과거 취득한 토지를 매각 시는 시가 평가될 것이니 차액만큼 매각수입인식하시면 되고 일부 매각 전에 재평가를 원하시면 평가 후 차액을 재평가 적립금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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