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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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작성일2022.04.22
조회수9917
1.사실관계
- A(대학), B(대학 산하 국책사업 운영 센터)
- A대학에서는 외부 사업을 유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업무를 추진할 B센터를
A대학 산학협력단에 구성함
- B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비 집행 지침에서는 임대료를 집행할 수 있음
- B센터는 A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 및 임대료를 납부할
계획이며, 재원의 형태는 외부재원임
2.질의사항
- B센터가 A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을 임차하면서 A대학의 산단 회계(B센터 사업 재원)
에서 A대학으로 교비회계로 임대료(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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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답변일2022.04.28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용한 대가(임대료)를 교비회계로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며 납부 시 B센터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으로 인식(ex. 연구시설장비비 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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