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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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7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43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34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5 |
기본재산 재무제표 자산 구분 오류 관련 질의
1.사실관계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
수익사업회계에서 사용 및 수익인식 중인 부동산 2건은 관련 자산을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법인 일반업무회계에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의 부동산은 과거 관사용으로 매입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법인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나, 관사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대차계약을 통해 수익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위와 같은 경우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용도변경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이사회 결의→ 용도변경 신청→ 관할청(교육부) 허가(신고)→ 용도변경 회계처리→ 결과보고)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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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자산 구분 오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2. 용도변경은 이사회 결의→ 용도변경 신청→ 관할청(교육부) 허가(신고)→ 용도변경 회계처리→ 결과보고의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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