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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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용도변경 관련
1.사실관계
본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중 일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의 투자용도로 사용토록 기부하였고,
따라서 수익용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약12%입니다(2021.4월 현재)
2.질의사항
위의 기부금은 2017.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자가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을 설치학교(유치원) 건립금으로 사용하도록 기부용도를
변경요청 한다면 이 기부자의 요청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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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예금) 용도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재산은 기증받은 재산으로 기부약정서에 기부대상 및 용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증자의 용도를 지정할 경우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증자가 설치학교(유치원) 건립금으로 사용토록 요청하였을 경우, 요청대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재산을 설치학교(유치원) 건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처분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시어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5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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