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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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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및 용도변경 건
작성일2021.10.20 조회수12030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학생들의 교육 연구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


교지 :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한 토지이거나 경계선을 기준으로 2km 이내에 위치한 토지가 교육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9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기준 제시에 따르면

   

"교지 경계 밖에 위치하여 교지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은 임대가 불가하며, 처분 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수익용으로 활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행한 “2020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 P52에는 교지경계선 기준을 안내에 따르면

    

○ ~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교지 – 도시·군 계획시설결정(학교) 여부와 관계없이 교지경계선내에 위치하거나 교지경계선기준으로 2km 이내에 위치한 토지 중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 교지경계선 안내

- 현재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교지의 외곽경계선으로 도로 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누어 인접한 경우*를 포함

* 교지경계선내의 학생이용공간은 교지 확보율에 포함되나, 미활용 토지는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건물은 교육용기본재산 중 기타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미결정 대지 즉, “지목-대“로 된 2개 필지(수익용 1필지 4,447㎡, 교육용 1필지1,783)㎡위에 지어진 건물로, 건물 앞 도로(4차선 왕복)를 사이에 두고 시설결정된 토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 A건물(연면적 5,018㎡, 대지면적6,230㎡=4,447+1,783)을 매각하여도 교지 교사율을 만족함



2.질의사항

가. A건물을 교지 경계선 내부에 위치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가 가능한지?

    

나. 법인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이 어려워 A건물만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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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임대 및 용도변경 건
답변일2021.11.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토지가 교지경계선에 밀접해있고 도로로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교지경계선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교지 위에는 교사가 있어야 하므로 토지와 건물 모두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기본재산 관리 및 용도변경 등은 관할청에 자세히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053-770-2500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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