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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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건물 멸실 시 행정 처리
작성일2021.10.20
조회수10752
1.사실관계
- 대학 건물을 멸실을 하고, 다른 곳에 건물 신축을 검토 중
2.질의사항
- 대학 건물을 멸실할 경우 관할청(교육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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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시 행정 처리
답변일2021.10.25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건물의 멸실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 의결 후 교육부 허가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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