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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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학교법인 합병 당시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절차 문의
작성일2021.08.31
조회수9555
1.사실관계
가. 1970년대 저희 학교법인에서 A 학교법인을 인수(흡수)합병할 당시 누락되었던 토지를 최근에 발견
나. 누락되었던 토지가 A 학교법인 명의로 되어있음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저희 학교법인 명의로 소
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2.질의사항
- 이런 경우에도 기본재산 '취득' 절차인,
이사회 결의→소유권이전등기→재산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수(흡수)합병에 대한 사항 자체를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다시 결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단순히 사학진흥재단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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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 당시 누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절차 문의
답변일2021.09.07
합병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고는 하나, 누락된 토지는 여전히 과거 표충학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 소유 토지라고 보기 애매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 받으시고 소유권 이전하시어 추후 재정정보시스템으로 보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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