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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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신축관련 계약자 명의 질의
작성일2021.05.27
조회수8909
1.사실관계
교육용 건물을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건물 신축 자금관련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득한후 기채를 받아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채는 법인 명의로 받아서 진행.
2.질의사항
이 경우 공사 자금을 법인 명의로 기채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교육용 건물 신축 공사(설계용역, 공사계약 등) 에 관련된 계약에 대한 계약자 명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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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신축관련 계약자 명의 질의
답변일2021.06.07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비회계 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사는 총장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부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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