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7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8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45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35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6 |
기본재산 교지 내 수익용기본재산 건축 여부 등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1)
-법인과 사업체 협약에 의해, 교지 내 BLT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고(산업입지법 변경으로 교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어느 정도 사업비 회수기간을 거친 후 학교법인이 해당건물을 취득(증여) 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1)
-상기의 경우, 법인이 교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요?
(증여시 증여자의 용도지정(수익용건물)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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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2)
- 법인과 산업체 협약에 의해, 교지 내 BLT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고, 어느 정도 사업비 회수기간을 거친 후 산학협력단이 해당건물을 취득(증여) 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문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2)
- 상기의 경우,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교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산학협력단이 해당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요?
[부가설명]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⑦항 근거, 교지에 설립주체 소유건물 외 건축 가능한 예외사항으로 '2. 국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즉, 대학의 이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교지 내 산업체가 산단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증여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해당 건물을 산업체에서 BLT 협약기간 동안 사용 후, 산학협력단으로 증여할 경우, BLT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국유재산법 준용한 적정 금액)를 산단이 법인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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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내 수익용기본재산 건축 여부 등
자세한 문의는 해당부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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