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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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4.07.25
조회수4172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2조 1호에 따라,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지'와 '교지 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2조 1호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에 해당되는 경우이더라도(교지확보율 100% 미만)
예를 들면 1,000제곱미터의 교지를 매도해서 다른 1,000제곱미터의 교지를 취득(대체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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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대체취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4.07.25
안녕하십니까?
교지 처분 후 동일 면적의 다른 교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허가 가능 여부는 교육부 주무과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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