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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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절차 질의의 건
작성일2024.07.03
조회수4405
1.사실관계
- 본 법인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계약금만 납입한 상황이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초 계약한 매수자가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초 계약을 변경하고 대상토지를 절반씩 필지 분할하여 이중 50%면적만 잔금기일내에 완납처리하고, 잔여 50%토지에 대해서는 처분기한내에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 처분기한은 1회 기한연장을 하여 2024.11.23이므로 더이상의 연장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당초 처분 신고수리된 재산의 표시와 다르게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 등 관할청과 협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몰취조항이 있는데, 차후 50% 잔여토지에 대한 계약금 몰취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 몰취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지적 사항 등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업무상 배임 등)
유선 답변도 좋지만 가능하시다면 본 게시글에 기재하여 답변 주시면 내부보고 등에 더 용이할 것 같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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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절차 질의의 건
답변일2024.07.09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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