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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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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 관련 질의
작성일2024.06.12 조회수4841

1. 사실관계

-저희 학교법인은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직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울타리 안에는 A토지(교육용기본재산,고등학교), B토지(교육용기본재산,대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학교법인)로 기본재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 B토지는 운동장으로 C토지는 운동장 및 교직원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50년이상 된 학교로 2021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본관 건물을 개축 추진중 있고, A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 B토지는 교사동 및 운동장으로 C토지는 운동장 및 교직원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B토지 및 C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학교법인이사장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 6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B토지(대학교→고등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기본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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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가. 관할 교육청 요구사항과 같이 B토지(대학교→고등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기본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본교는 A토지(교육용기본재산,고등학교), B토지(교육용기본재산,대학교), C토지(수익용기본재산,학교법인)는 토지등기부등본상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 필요없이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본교는 2002년, 2024년 등 건물 신축시 용도변경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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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관련 질의
답변일2024.06.13

유선으로 답변 도와드렸습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고객마당-사업관련 자료 내용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VA_Page=1&SM=02&sBrdID=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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