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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건물)의 일부공간을 강의실로 이용 가능 여부
작성일2024.06.06 조회수4563

1. 우리대학은 수도권 사립대학이며 2개의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문대학원 중 1곳의 수업을 서울에 있는 수익용기본재산(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임대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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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건물)의 일부공간을 강의실로 이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4.06.11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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