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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의 종교시설 임대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4.06.05 조회수5000

기존의 교회에서 분립한 개척교회가 주말 예배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학교의 교사(강의실)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국토부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에 따르면 종교집회장(교회 등등)은 학교에 설치할 수 없는 편익시설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타 대학의 경우 '대학교회'라고 하여 교내에 교회가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대학은 종교와는 무관한 대학입니다.


이에 종교와는 무관한 대학이 상기와 같은 종교시설에 대한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대학교회'는 어떠한 연유에서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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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의 종교시설 임대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4.06.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종교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학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교지)를  종교집회장으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규칙은 '학교'시설 설치기준이므로 임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가 교사, 교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토지라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허용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은 1)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고

2)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 혹은 업종이 아니라면

3)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임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로 활용할 면적을 제외하고도 교사확보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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