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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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작성일2024.05.09
조회수4927
1.사실관계
-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처분을 위한 관할청 승인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로부터도 허가 조건만 이행(감정가 이상 매각)하면, 반드시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으로,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하여도 낙찰자가 매수 자격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질의사항
- 반드시 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매수 희망자를 찾아 매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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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답변일2024.06.10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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