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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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매매계약 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4.04.05
조회수4924
1.사실관계
- 본 법인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계약금만 납입한 상황이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초 계약한 매수자가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초 계약을 양자간 합의에 따라 해지하고, 신규 매수자와 계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기존 계약 해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등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 몰취조항이 있는데, 계약금 몰취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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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매매계약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4.04.0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유선상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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