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0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1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4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8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19 |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1.사실관계
가. 우리대학은 교육용 기본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활용 자산의 처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 대학재정회계센터 온라인 상담 조회 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일반경쟁일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매매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매매 계약 가능"하며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를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련 게시글 링크: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_05.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C3%B3%BA%D0&SM=02&sBrdID=26484
2.질의사항
가. 교육부가 발간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2.6) 23페이지 확인 시 처분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그외 학교법인이 직접 매각 시의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데, 위 게시글 링크의 답변과 같이 일반경쟁입찰 대신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의뢰가 가능한지 재 확인 요청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세부내용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053-770-25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