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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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작성일2024.01.12
조회수5758
1.사실관계
교내 우체국이 영업 종료하여 우편취급국 설치 공고 후 업체 선정하여 공간 임차료 받을 예정
2.질의사항
우편취급국 설치를 위한 교내 임차 공간을 교육용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시설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구성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교육용 기본재산 포함)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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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답변일2024.02.13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육용 건물 공간에 설치된 우편취급국이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 운영 될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취급국 등 임대에 활용하는 교사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교사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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