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1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2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5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9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0 |
기본재산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작성일2024.01.08
조회수6190
1.사실관계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27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1)학교의 (교지)교사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확보율에 영향을 못 미치고, 2)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가능하다
이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면
1) 에서 A+B캠퍼스는 100%초과, A캠퍼스만은 100%미만입니다.
교지에 해당되어 교사확보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A캠퍼스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현재 A캠퍼스 교사확보율 100%미만, A+B캠퍼스 100%초과, B캠퍼스 100%초과) A와 B캠퍼스를 합쳐서 100%를 초과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A캠퍼스만 100%를 초과하여야하는지요?
질의2.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하면 자세히 어떤 기준이 있을지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수업),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지요
- 교비회계 보전: 예외사항인 학교운영지장 초래, 학교장이 원할 경우 등 자체적 판단인지요?
- 구성원 동의(학교장,학생,교직원 등): 구성원 전체의 동의인지요? 개인 한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답변일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본재산 용도 변경 신청 및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담당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