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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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작성일2023.12.04
조회수7705
1.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10페이지에서 보면,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관리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주는 경우, 임대를 위하여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지요?
- 임대를 실시하였다가, 이를 학교법인(대학)이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계약 종료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에도 이사회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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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답변일2024.02.13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 및 관리 또한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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