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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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2.07.12
조회수10785
1.사실관계
교육용 기본재산 1필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교비회계와 수익회계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학교분개
차)법인 *** 대)토지 ***
법인분개(법인일반)
차)토지 *** 대)설치학교 ***
차)??? ***( --> 설립자기본금???) 대)토지 ***
*설치학교의 계정과목은 법인 일반회계에 있고,
법인분개(법인수익사업)
차)토지 *** 대) ??? *** (--> 자본금??)
* 수익용 토지는 수익사업회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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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2.07.22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회계처리 확정되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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