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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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공시지가 부재, 감정평가 불가 토지에 대한 수익용 토지 등재
1.사실관계
-2024년에 법인에서 인지하지 못햇던 토지 2건이 발견되었음(지목 : 도로)
-이에 해당 토지들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일이 오래 전(80년, 90년대 초)이기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더불어 해당 토지들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임.
-이에 세무사를 수임하여 관련 법령을 통해 장부가액을 산정하였음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토지의 감정평가가 불가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를 위해 세무사를 수임하여 산정한 장부가액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된다면, 세무사의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당 토지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재는 2025년 4월 수익용 기본재산 조사 시 추가로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3.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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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부재, 감정평가 불가 토지에 대한 수익용 토지 등재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증세법 상 평가기준 및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 상 세무사는 법 상 감정평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 진행바랍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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