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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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건물 기부채납시 기부자에게 일부 공간 무상임대 가능 여부?
작성일2024.09.19
조회수5104
1.사실관계
사립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에 기부자가 신축 건물을 지어주고 기부하겠다고 하는 상황
2.질의사항
이 경우, 기부 받은 건물 일부 공간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장기간(20년 이내) 임대 가능한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기부자에 대한 무상 임대 가능 여부 내용이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기부자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Q.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2023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대학설립, 운영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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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시 기부자에게 일부 공간 무상임대 가능 여부?
답변일2024.11.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내용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기에 권리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의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이므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권리포기 절차 : 이사회 결의 > 권리포기 신청 >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권리포기 행위 > 결과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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