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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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학교법인 교육용 토지의 신규건물건축 관련 질의
작성일2024.09.10
조회수4093
학교법인 교육용 토지의 신규건물건축 관련 질의
현상황 : 학교법인 xx 학원 산하 2개의 대학교(A, B대학교) 공동 신규건물신축
1. 교지 내에 A대학교 관리 공간 있음
2. 해당공간에 대해 신규건물건축을 계획중
세부 개발 계획
가. 토지 : A대학교 관리 토지 제공
*정보공시, 재무재표상 A대학교 구축물 등재
나. 건축대금 : B대학교 예산 사용
다. 관리구역 설정 : 건물 완공 이후 토지 / 건축대금에 비례하여 관리 구역 비례설정 예정
예) (A) 토지 평가액 : 600억
(B) 건축대금 : 1400억
총비용(A+B) : 2000억
관리구역 설정 : 30 : 70
질의사항
1. 신규건물건축에 따른 총비용 대비 조달대금의 비율만큼 부분 소유권 설정 가능여부 (정보공시, 재무재표상)
2. 1의 부분 소유권 설정 불가 시, 건물의 소유는 B대학으로 하고 A 대학은 임대계약(무상or유상)을 설정하여 사용 가능여부
3. 기타 학원내에서의 관리구역변경이 접촉되는 문제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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