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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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지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일2024.08.22
조회수4474
1.사실관계
-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교지 내에 타학교 이전(학교법인 현대학원 현대외국인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타법인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
- 이후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교지에 대하여 처분 계획(1월 이사회 안건 상정 및 교육부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2.질의사항
- 현시점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교육부의 허가 신청 여부
3.관계법령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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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토지사용승낙서
답변일2024.10.28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의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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