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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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토지 임대 가능 여부
작성일2024.07.24
조회수4159
안녕하세요
교육용 토지 임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중인 대학은 교사에 대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자체에 교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써있지가 않아서..(교지 확보율이 삭제되서 그런건지)
대신 교육용 기본재산 안내서(23.11) 임대의 허용범위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써있어서 폭 넓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교육용 유휴 교사, 교지는 모두 임대가 가능 한 것으로 봐도 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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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토지 임대 가능 여부
답변일2024.07.25
안녕하십니까?
유휴 교지, 교사 모두 임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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