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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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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및 확보 관련
작성일2024.04.24 조회수6299

1.사실관계

- 우리 대학은 아파트 4채(교육용 기본재산)를 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에 있으며,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아파트 4채를 처분(매각)하고, 해당 처분대금을 활용하여 캠퍼스 인근 부동산 매입(또는 임차) 하여 신규 기숙사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부동산 임차 관련

-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3p에 따르면,

-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교사 또는 교지 임차하여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 캠퍼스 인근 부동산을 임차하여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용 기본재산로 인정받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매각)과 확보(매입 또는 임차)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처분 및 확보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둘 중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처분대금 사용 용도 관련

- 아파트 처분대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또는 임차)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매입 절차를 먼저 진행할 때 필요한 외부자금(예: 한국사학진흥재단 자금 융자사업, 금융권 대출 등)을 융통하게 되는 경우,

- 외부자금 대출을 먼저 받은 후, 아파트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대금을 외부자금(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기본재산 처분 허가금액 관련

-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에 따르면,

- ‘기본재산 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24p)’에서, ‘허가금액 이상으로 처분하여 자산 가치 유지 및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허가금액’의 책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예: 아파트 공시가격, 매매 실거래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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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및 확보 관련
답변일2024.06.10

안녕하십니까?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임차 관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캠퍼스 인근 부동산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해당 건물이 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 교사 확보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기숙사 확보 및 수용률에는 포함



2. 이사회 심의·의결 관련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및 확보에 대한 심의·의결은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3. 처분대금 사용 용도 관련 


 - 외부자금 대출 후 아파트 처분금으로 외부자금 상환은 가능하며, 처분하고자하는 아파트에 대한 교육부 처분 허가시 아파트 처분금을 기채 상환에 활용할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4. 기본재산 처분 허가금액 관련


 - 허가금액은 통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으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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