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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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작성일2024.04.18
조회수5123
1.사실관계
- 관련 규정 등: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를 요함(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2.질의사항
- 임대 계획의 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더 많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거치고자 하며, 해당 절차가 적절한지 질의(대학평의원회 심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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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답변일2024.04.23
답변드립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에 활용할 시 구성원의 동의 절차는 학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 11 참고)
학칙으로 구성원 동의 절차는 대학평의원회 심의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주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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