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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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작성일2025.01.24
조회수4358
1.사실관계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이 하나 있음
학교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고자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고자 함
2.질의사항
이 경우 이사회에서 통과 후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만 하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따로 절차가 나와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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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답변일2025.02.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세부절차는 교육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가액 만큼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필요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관련 사항 27쪽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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