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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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건물매입관련
작성일2025.01.20
조회수3725
1.사실관계
본교에서는 대학 건물에 근접한 건물을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5층 건물 중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원으로 저층부(1층 또는 1-2층)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등 수익용 재산으로 운용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원으로 나머지 상층부(2-5층 또는 3-5층)를 매입하여 교육용 재산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이와 같이 세종사이버대학이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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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관련
답변일2025.01.23
건물의 각각의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과 대학이 한 건물에 대해서 구분된 공간의 소유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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