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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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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 자본적 지출 관리
작성일2024.11.27 조회수3684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보면 

가. 기본재산 취득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겨처야 한다

나. 재산증감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반영하되 재산현황 보고시(매년 4월 1일) 일괄보고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면적 기준의 확보율 중심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금액이 큼), 해당 금액도 재산 증감의 대상이 되어

1)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2)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는 취득가액 외 자본적 지출 금액은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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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자본적 지출 관리
답변일2024.12.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내용은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는 취득가액 외 자본적 지출 금액은 반영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면적의 변화(증축, 멸실)가 발생한 경우는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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