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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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중 의무부담
작성일2024.11.08
조회수3911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교사매입을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교육부(관할청) 허가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안내서 9쪽에 따르면 신고사항인 "경미한 사항"(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중 4번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교비회계등의 회계별로 기본금 대비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의 비율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2.질의사항
질문은 위 4번에 교비회계 등의 회계별 기본금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자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학 교비회계별 총 수입과 부동산 금액을 합친 금액을 기본금으로 해도 되는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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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중 의무부담
답변일2025.01.23
추가 설명이 없는 경우에 '기본금'이라 함은 공시되는 재무상태표 상 '기본금'항목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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