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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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 임차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작성일2024.08.09
조회수4347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차기관은 정부기관이며, 기관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요구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시 관할청(교육부)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차권설정등기도 관할청 허가 사항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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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임대관련 임차권설정등기 가능 여부
답변일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유휴 교육용 재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관할청에 사전 허가(신고)를 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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