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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토지 분할 및 매각 관련 질의
작성일2024.07.09 조회수4504

1.사실관계

현재 토지 매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개의 필지가 혼재되어 있어 매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를 정리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필지들이 정방형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해당 필지들을 분할하여 매각 준비 중이나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이에 따라

1) 예를 들어 60-1번지/100㎡/100만원 필지를 처분 승인을 받은 이후, 매수 수요자가 면적 40㎡/40만원을 매입을 원할 시 매매계약서 작성 후 필지 분할을 진행하고 해당 내용으로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토지 처분 승인 → 매매계약서 작성 → 필지 분할 → 결과보고)


2) 아니면 사전에 필지를 분할하고, 이후에 해당 필지에 대한 처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필지 분할 → 토지 처분 승인 → 매매계약서 작성 → 결과보고)

(*사실 이 방법이 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필지 분할 시 매매계약서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가 필요한데, 매각 승인 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할 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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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및 매각 관련 질의
답변일2024.07.25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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