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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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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지목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작성일2025.04.23 조회수2867

1.사실관계


 - 기업에서 기부의사를 밝힌 부동산의 교육용 기본재산 수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목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대지로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농지 해당사항도 없습니다. 



2.질의사항
 

 -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농업 전문대학으로, 기부 이후 대학 특성화 입지 강화를 위해 해당 토지에 스마트팜 관련 건물을 건축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소재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와 별개로, 기부 토지 지목에 따른 감사 착안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부 받지 말아야 할 지목, 교육용도 활용에 이슈가 있는 지목 등) 


3. 관련자료

 -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17) 기증재산의 취득(기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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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에 따른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제한 여부 질의드립니다.
답변일2025.05.1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재단에서는 기부 토지 지목에 따른 감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취득이 아닌 취득 후 실사용 및 관리에 대한 내역을 집계받고 있습니다.


취득 시 농지법 등 법령 상의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으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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