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461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3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5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9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0 |
기본재산 교육부 인가 교육용토지(주차장 개발행위허가 완료)를 운동장 등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작성일2025.03.26
조회수3164
1.사실관계
현재 학교용지로의 편입 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2010년경 교육용 토지로서 교육부 승인을 받아 최초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득 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운동장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에서는 현 교육용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반드시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지?
2) 학교 기본재산 중 교육용 토지로 인가받고,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고, 과거 허가받은 주차장 용도를 체육시설(운동장)로 준공을 완료하여 재학생 수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부 인가 교육용토지(주차장 개발행위허가 완료)를 운동장 등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답변일2025.04.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해당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재단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며, 관할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