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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작성일2025.03.04 조회수4472

저희 대학은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을 설립이념으로 합니다.

지역 인근에 있는 교회가 도시개발에 의한 재건축을 위해 약 3년간 예배 등 기존 교회의 종교 활동을 하기위해 저희 대학의 시설을 유상 임대하여 주 1회 일요일 연간 약 52회 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법령에따른 교사 확보율을 충족한다면 임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1) 타 법령에 학교 내 설치 금지된 업종에 종교시설이 포함하는지 여부?

2) 통상 수업 없는 일요일에 임대를 하게 되면,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해당 하는지요?

3) 대학 구성원의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 하면 되는지요?

4) 대학의 건물과 토지의 법적 소유는 학교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임대료 수익을 법인회계로 편입해야 하는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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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답변일2025.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제9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제1항에 따라 종교시설은 학교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이 아닙니다.


2) 해당합니다.

3)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4) 대학이 관리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일 경우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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