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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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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사시설 인정여부
작성일2025.01.03 조회수4402

1.사실관계
 학생 기숙사를 건축하면서 A사립대학이 다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B대학의 토지 일부(1/2)를 유상임대(토지사용승락) 한 후에 양 대학이 기숙사 건축비를 1/2씩 부담하여 건축하고 건축비 지분에 따라 기숙사 건물을 1/2씩 분할 소유 등기하고자 함


2. 질의 사항

 1. 이렿게 신축된 기숙사 시설 중 양 대학이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1/2씩)은 법정 교사시설로 

    인정돤다고 보는데 귀 재단의 견해는요?

 2. 이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토지를 유상임대하면서 건축을 위한 사용승락을 하고자 하는바, 

    이 때에 교육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교육용재산을 유상임대하는 경우 별도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둥) 및 제4조(교사)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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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설 인정여부
답변일2025.01.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1. 신축 기숙사 시설의 각 대학법인이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은 교육용 건물로 소유 비율만큼 면적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기숙사는 교지경계선 20km이내이거나 동일 시·군·구일 경우 실제 학생주거시설일 경우에만, 교지경계선 20km 밖이거나 타 시·군·구의 학생기숙사는 실제 학생주거시설이며 해당 부지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교사시설로 인정됩니다.


2. 토지사용승낙의 경우 교육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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